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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건, 기구, 장비 등을 '보장구'라고 하고, 보장구와 일상생활 편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총칭하여 '재활보고기구'라고 정의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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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카테고리 분류는 '재활보조기구편람(1999)'의 내용을 본 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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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대분류 |
중분류 |
1 |
치료훈련용구 |
호흡기 치료용구, 순환기치료용구, 투약용구, 욕창예방용구, 커뮤니케이션 치료 및 훈련용구, 운동/근력/근현훈련기구 |
2 |
의수족 / 보조기 |
척추보조기, 상지보조기, 하지보조기, 상지의지, 하지의지 |
3 |
개인생활용구 |
의류/구두, 보호용구, 착탈용구, 화장실용구, 목욕용품, 기저귀용품, 시계, 전화기, 인공항문,
피부청결, 이미용, 구강용구, 얼굴손질, 체온/체중 측정용구 |
4 |
이동기기 |
지팡이, 보행기, 자동차보조장치, 전동스쿠터, 휠체어, 휠체어용품, 이동보조용구, 리프트, 기타이동기기,
시작장애인용기기 |
5 |
가정생활용구 |
식사용구, 취사용구, 수선용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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